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 간혹 반대론자들 중 [[무죄추정의 원칙]] 개념과 혼동하여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선고하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형이든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자격 정지형이든 기타 어떤 형벌이든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이며, 이는 사형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칭이 같은 살인/폭력범죄라도 잔혹함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잔혹한 살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 잔혹한 살인을 줄인다는 통계적 근거는 불분명하고 사실 고려된 적도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잔혹하게 살인을 했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까? 사형 폐지론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도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애초에 법은 과학도 숫자놀이도 아니다.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단순히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는 인간의 감정, 특히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느꼈을 고통의 크기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범인은 나쁘지만, 그가 이렇게 된 것에는 사회의 책임도 존재하니 그를 계도시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다. 야생 늑대를 아무리 길들여도 인간의 손에 자란 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상당수 흉악범죄자들은 극도로 본능에 충실한 유전자를 타고난 데다가 미성년 시절 이를 바로 잡아줄 환경의 부재로 인해 형성된 강력한 반사회성으로 인해 타인의 아픔 등에 [[사이코패스|공감하는 능력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제멋대로인 정도가 차원이 달라서 뇌를 뜯어 고치는 기술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재사회화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을 교화시키는 데 쓰일 자금이 있다면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다. 결국, 이들을 적절하게 도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 제도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전반적인 형량 강화와 사형제도이다. 하지만 형량 강화는 다른 수감자의 감화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수감자에게 반사회적인 사상을 주입하거나 물들일 가능성도 크다. 최근 유럽의 이슬람 극단 테러의 주축이 교도소에서 급진화된 극단주의자들이었던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살아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은 '''[[필요악]]'''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